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①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23.8.30>
②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1.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