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농업유전자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23.8.30>
②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5.1.6>
1.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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