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밭작물개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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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 2025.2.25>
③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밭작물개발부의 행정지원 업무
5.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4, 2025.2.25>
1.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2.삭제<2018.9.4>
3.남부지역 다모작지 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4.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5.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⑤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4.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5.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6.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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