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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