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8.9.4, 2020.3.31, 2021.7.1, 2023.8.30, 2025.2.25>
②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시험연구사업 관리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ㆍ조정
7.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신품종ㆍ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ㆍ지원
5.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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