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0.6.25, 2021.2.25, 2021.7.1, 2022.5.23, 2023.8.30, 2025.2.25>
②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시험연구사업 관리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ㆍ조정
7.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21.2.25, 2025.12.30>
1.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농기계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⑤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농촌 환경자원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농업ㆍ농촌 전통지식ㆍ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귀농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8.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9.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10.농작업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ㆍ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1.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