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②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