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고령지농업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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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6.5.28>
②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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