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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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②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1.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산업소재화 기술 및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삭제<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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