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3.8.30, 2025.2.25>
②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2025.2.25>
1.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산업소재화 기술 및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