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기초식량작물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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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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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 및 맥류작물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28>
③품종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식량작물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벼 유전체 및 표현체 기반 육종 연구
6.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2.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3.벼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4.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⑤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식량작물의 신규 유입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구
3.식량작물의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⑥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맥류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맥류의 주요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에 관한 연구
3.맥류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맥류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7.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맥류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⑦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3.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5.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⑧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
2.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3.친환경ㆍ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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