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농업환경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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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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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농업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ㆍ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며,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재생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2.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5.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개발
7.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④토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ㆍ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작물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
⑤재생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2017.11.1, 2020.10.7, 2025.2.25>
1.친환경ㆍ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2.친환경ㆍ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친환경ㆍ유기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4.유기농업자재 및 생물제제(製劑)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5.친환경ㆍ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6.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ㆍ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⑥삭제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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