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ㆍ해충잡초방제과ㆍ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식물병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작물 병의 분류ㆍ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농작물 병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농작물 병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농작물 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5.친환경ㆍ유기 농업을 활용한 농작물 병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6.농작물 곰팡이 독소의 진단ㆍ제어에 관한 연구
④해충잡초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작물 해충 및 잡초의 분류ㆍ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2.농작물 해충 및 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농작물 해충 및 잡초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농작물 해충 및 잡초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5.친환경ㆍ유기 농업을 활용한 해충ㆍ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3.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4.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5.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6.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7.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8.비료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⑥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등록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평가
3.농약ㆍ유해물질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4.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5.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