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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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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