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농업생물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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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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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농업생물부에 농업미생물과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ㆍ산업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同定)
2.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6.유해미생물의 분류ㆍ동정ㆍ진단ㆍ분석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7.농산물 중 유해미생물의 안전관리ㆍ제어 및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④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유용소재 발굴ㆍ생산을 위한 농생명정보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대사산물 등 유용소재 생산 농생명자원의 탐색ㆍ발굴 및 소재화에 관한 연구
3.생명공학 활용 유용소재 생산에 관한 연구
4.식물체의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소재 개발 연구
5.유용소재 생산을 위한 식물체의 유전, 생리 및 환경에 관한 연구
6.첨단생명공학기술 활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
⑤산업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ㆍ분류ㆍ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ㆍ이용에 관한 사항
4.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ㆍ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 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유용곤충 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⑥양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21.7.1, 2025.2.25>
1.우수한 원원종 꿀벌의 생산 및 보급
2.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육성에 관한 연구
3.꿀벌의 사육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꿀벌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연구
5.화분매개벌류의 보존 및 농업 이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화분매개벌류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
7.양봉산물 등 꿀벌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8.양봉산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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