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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농촌지원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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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농촌지원국)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며, 농촌지원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5.2.25, 2025.12.30>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21.7.1, 2023.12.19, 2024.5.14, 2025.2.25>
1.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삭제 <2012.6.1>
4.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6.삭제 <2009.9.1>
7.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8.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9.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0.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2.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13.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14.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지도공무원 연구회 육성
15.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1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삭제 <2012.6.1>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7.11.1, 2021.7.1, 2023.2.28, 2023.12.19>
1.삭제 <2021.7.1>
2.신기술보급 사업 관리 총괄
3.주요농작물 우량품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4.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원예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6.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7.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8.삭제 <2015.1.6>
9.삭제 <2021.7.1>
10.삭제 <2017.11.1>
11.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12.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3.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14.시험연구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16.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17.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18.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19.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21.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2.축산ㆍ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3.주요 가축의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
24.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10.1, 2021.7.1, 2023.2.28>
1.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3.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삭제 <2010.6.1>
6.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삭제 <2017.11.1>
11.삭제 <2023.2.28>
12.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3.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4.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제 <2019.2.26>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2021.7.1, 2023.2.28>
1.삭제 <2023.2.28>
2.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3.식물방제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4.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보급
5.삭제 <2023.2.28>
6.삭제 <2023.2.28>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1.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농작업 위험요인 진단ㆍ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4.농작업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1, 2021.7.1, 2025.12.30>
1.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의 계획수립 및 운영
2.밭농업의 기계화 및 재배기술 보급 확산
3.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기반구축 및 소비 확산
4.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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