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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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7.11.1, 2018.3.30, 2018.9.4, 2020.10.7, 2023.2.28, 2023.8.30, 2024.3.26, 2025.12.30>
②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2023.8.30>
③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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