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7.11.1, 2018.3.30, 2018.9.4, 2020.10.7, 2023.2.28, 2023.8.30, 2024.3.26, 2025.12.30>
②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9.1, 2012.6.1, 2013.12.12, 2023.8.30>
③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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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46 정무직 계 | 1 청장 | 1 일반직 계 | 3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4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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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47 정무직 계 | 1 청장 | 1 일반직 계 | 3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4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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