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17.11.1>
②농업생명자원부에 디지털육종지원과ㆍ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며,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슈퍼컴퓨팅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3.10.1, 2015.5.26, 2015.11.30, 2021.7.1, 2023.8.30, 2025.2.25>
③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작물의 유전체 구조ㆍ기능 분석 및 유전자 대량 발굴ㆍ활용 기술 개발
2.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및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유전체, 표현체 등 분석정보의 생산, 축적, 분석 및 활용 연구
4.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및 제공ㆍ활용
5.작물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및 식물체 개발
6.생명공학작물 소재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④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3.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4.바이오 신작물 연구ㆍ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⑤슈퍼컴퓨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2.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통합ㆍ분석ㆍ활용 지원
3.슈퍼컴퓨터 활용 분석 및 지원 환경 구축
4.초고성능컴퓨터 운영ㆍ관리, 대국민 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서비스 운영ㆍ고도화
⑥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