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5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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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제8조 통행료의 수납공고제8조의2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제8조의3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제8조의4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제8조의5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제8조의6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제8조의7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제9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