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수지예산명세서.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수지예산명세서비도로관리청건설유지비연차계획서사업계획서승인신청유료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지예산명세서
2.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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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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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지예산명세서.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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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