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지예산명세서
2.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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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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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유료도로통행료 수납(변경)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종류 | | ②노선명 | ③건설유지비총액 | ④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수익 | ⑤착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⑥준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통행료의수납대상및금액 | ⑦대상 | ⑧통행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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