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 제3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 제4조 ·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 제5조 ·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제6조 ·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 제7조 ·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 제8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
-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 제8의3조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 제8의4조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 제8의5조 ·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 제8의6조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제8의7조 ·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