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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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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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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