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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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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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1.인건비
2.수선유지비
3.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2.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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