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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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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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1.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1.제1항 각 호의 사항
2.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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