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1.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②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③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1.제1항 각 호의 사항
2.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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