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사업계획서
2.수지예산명세서
3.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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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80일 ①도로의종류 | | ②노선명 | ③신설·개축구간 |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④공사예산 | ⑤착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⑥준공예정연월일 | 년 월 일 통행료의수납대상및금액 | ⑦대상 | ⑧통행료 | ⑨대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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