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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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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사업계획서
2.수지예산명세서
3.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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