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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4조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도로의 안전성
2.이용자의 편의성
3.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3>
1.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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