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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의5조 ·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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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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