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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