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1.11>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5.7, 2008.3.14, 2013.3.23, 2017.11.6, 2026.7.28>
1.승용자동차
2.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1.11, 2008.3.14, 2013.3.23, 2017.11.6, 2021.6.23, 2026.7.28>
1.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⑤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6.7.28>
1.승용자동차
2.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⑥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7.28>
⑦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05.5.7, 2008.2.29, 2008.5.27, 2009.9.17, 2012.9.14, 2014.11.19, 2017.7.26, 2018.6.12, 2019.1.16, 2026.7.28>
1.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2.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3.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⑧제7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11, 2005.5.7, 2009.9.17, 2012.9.14, 2018.6.12, 2026.7.28>
⑨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1.16, 2026.7.28>
1.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2.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3.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4.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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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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