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1.사업계획서
2.설계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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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유료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①도로의종류 | | ②노선명 | ③연결지점 | ④연장및폭 | 연장 폭 ⑤연결목적 | 교통량 | ⑥여객 | ⑦화물 | ⑧기타 | ⑨기타필요한사항 |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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