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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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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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