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유료도로와사업계획서승인신청설계도서도로와연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1.사업계획서
2.설계도서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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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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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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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