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 1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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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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