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득이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사유선박보장계약정보재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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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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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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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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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