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득이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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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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