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1.「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법 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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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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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4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제5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6조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제7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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