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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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명칭
2.선적항
3.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총톤수
5.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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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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