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장계약정보의 통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보장계약보장계약정보손해배상증명서통보선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의 명칭
2.선적항
3.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총톤수
5.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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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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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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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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