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1. 조문 원문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