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등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조문 요약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수수료전자화폐ㆍ전자결제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시설관리권수입인지로시ㆍ도지사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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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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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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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