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조문 요약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등록신청관리인임법인이대표자결의서아닌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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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기타 규약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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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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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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