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조문 요약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저당권항만시설관리권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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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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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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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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