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2-11 · 시행 2026-07-2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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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제11의2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제11의3조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제11의4조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14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제6조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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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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