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02-11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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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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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