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통신판매제공방법판매자와대면하지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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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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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제4조 ·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제5조 ·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제6조 ·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제7조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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