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④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