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신고증별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정거래위원회결제대금예치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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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④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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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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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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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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