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02-11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소비자대금지급이용요금전자적사실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ㆍ팩스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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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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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