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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 현황 등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채무지급보증 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4.반품 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해당 결제수단의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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