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의4에 따른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