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나.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
2.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