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