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