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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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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