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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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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