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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