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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공청회

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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