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