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